한화이센셜은 협력업체를 가족이자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업체들과 장기적이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금융지원, 기술·환경·안전지원, 교육·훈련지원, 총괄지원 등 세분화된 상생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부서에 있어서는 명절 전 구매대금 조기지급 등 협력업체들의 재정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환경·안전지원부서에서는 협력업체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칩니다. 교육·훈련지원부서에서는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개 선과 신기술 획득 등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시 :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거래상대방
물품의 중요도 |
많음(5개사 이상) | 적음(5개사 이하) |
---|---|---|
높음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
낮음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함
<예시 :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방식 | 요건 |
---|---|
수의계약 |
|
일반경쟁계약 |
|
제한경쟁계약 |
|
지명경쟁계약 |
|
※ 위에서 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대기업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 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 발급 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 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